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일, 사용기간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같다.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모든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 하기만 하면 된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기한내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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