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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지원금액, 신청일 사용기간 등 정보

rich4everjb 2023. 1. 2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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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일, 사용기간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한다. 최근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하는 가정이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에서 이용권을 지급하여 부담을 줄여주려는 착한 정책이라고 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에너지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는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지원금액 테이블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에 지원을 한다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같다.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총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테이블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하다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모든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 하기만 하면 된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여름바우처(요금차감)는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
겨울바우처(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기한내에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 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서 혜택을 빠짐없이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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